[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뱀, 박쥐, 너구리와 같이 사람이 옮을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야생동물의 수입이 제한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야생동물은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6종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을 수입할 때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이 있어도 이 때문에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의 근원 숙주로 알려진 큰박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종뱀(볼파이톤) 2건이다. 이들 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해 있다. 2개 개체 모두 검역증명서를 갖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돼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 외 예방접종, 격리 등을 추가했다. 또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예방접종, 살처분 등을 조치해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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