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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월 시행...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0:35

오는 29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등록된 펀드에 한해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차판매 가능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원국 간 공모펀드 교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가 정식 시행된다.

패스포트 펀드 등록 세부절차 [자료=금융위원회]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에 대해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한 이후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화됐다.

자기자본 미화 100만 달러 이상, 운용자산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운용사가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신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하는 등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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