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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요금,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2: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2:47

20일 오후 본회의 상정…30년 된 인가제 폐지 눈앞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내용도 포함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0년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교체된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1등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1등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과도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받으면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신고·출시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등 사업자는 사전에 정부에 신규 요금제에 대해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사항도 포함됐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도 함께 부과,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넷플릭스 규제법'은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하도록 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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