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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법 돋보기②] 30년 묵은 통신료 인가제, 폐지? "문제는 5G 요금제"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4:05

"통신시장 포화상태, 인가제 無의미" VS "요금 견제장치 없어져"
과기부 "알뜰폰·공공와이파이 등 요금 인하 장치 많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심사를 거치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업계에선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입장 차의 핵심은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가 통신요금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 가다.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가제가 요금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면 통신3사간 공정한 경쟁으로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이다.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펼치는 가운데 인가제 폐지의 대안인 '유보신고제'의 실효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때 무산된 인가제 폐지, 문재인 정부에 결실?

19일 국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에선 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통3사 중 요금 인가제를 적용받은 곳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규제에 따라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91년 선발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30여 년 전 법이 도입된 이래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폐지 및 완화 관련된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진 못 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 요금 인가제 폐지 및 요금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하반기 SK텔레콤에 대한 쏠림 현상의 심화로 경쟁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해 규제 완화 방침을 철회했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내 폐지를 발표했다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5년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해 요금 인가제 폐지 및 유보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 내용이 들어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과방위를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인가제 폐지 법안과 함께 묶여 있는 'n번방방지법', '넷플릭스법'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순조롭게 법사위 문턱을 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인가제 폐지→가계통신비 오른다? "문제는 5G 요금제"

인가제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인가제 폐지로 이통3사의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요금 인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 뿐더러, 현재 인가제 도입으로 통신3사가 지원금 위주로 경쟁하고 있는데 인가제가 폐지되면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는 요금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통신업계는 관행적으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과 이용조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받는 과정에서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왔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과거 논리였다면 상황이 바뀌었고,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도 과거 60%에서 49%까지 내려간 상황"이라며 "이미 통신시장은 포화돼 있고, 3사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며 알뜰폰도 많아져 시장이 변해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선 SK텔레콤의 높은 요금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통신사에서 높은 요금제를 중심으로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란 주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5G 요금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냈다 과기정통부에서 요금 인가제를 통해 반려했다. 당시 SK텔레콤은 가장 싼 요금제로 월 7만원대 요금제를 제시했다. 정부에 의해 막히자 SK텔레콤은 5G 요금제에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고, 인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KT와 LG유플러스도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다.

통신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가입자당 매출(ARPU)를 보면 3만2000원~3만5000원 사이를 오가다 5G 상용화 이후 3만7000원까지 올라갔고, 이 같은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물론 정부가 다른 압박수단으로 통신사를 압박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안그래도 높은 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구성된 상황에,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이미 통신사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에 혜택 많은 요금제를 없애고 있고, 여기에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이 같은 흐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알뜰폰 역시 시장점유율이 10%에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알뜰폰과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내지 않으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측면에서 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가제 폐지 대안 '유보신고제', 현실성 있는 대안?

과기정통부는 인가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유보 신고제'를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제 신고 접수 후 요금, 조건 등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보 신고제다.

이에 김주호 팀장은 "기존 인가제를 보면 요금이 적절한지, 요금 원가와 예상가입자,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를 따져 요금 심사가 1달 정도 걸렸다"면서 "이것을 1주일 이내에 검토해 반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보신고제는 15일 이내 약탈적 요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용자 입장에서 이익이 없는 입장인지를 봐서 반려할 수 있고, 인가제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면서 "견제 장치가 있는 만큼 인가제가 폐지 돼도 전체적으로 요금이 갑자기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 요금 할인도 도입했고, 알뜰폰, 공공 와이파이도 있어 여러 가지로 통신요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들이 많다"면서 "요금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 흐름에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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