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폐지됐다.
anpro@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8: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8:28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는 21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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