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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회서 공인인증서 폐지법 통과…21일부터 못 쓰나요?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7:52

'공인'인증서 명칭 못 쓸 뿐 계속 인증서로 사용 가능
사설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의 무한경쟁 시대 열려
연말정산시 '필수'였던 공인인증서, 내년부터 불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뱅킹이 간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드러내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그 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해 익숙하게 은행 거래를 해 왔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냐며 불안해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습니다.  

- 언제쯤 시행될까요?

▲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돼야 합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립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공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를 못 쓰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에는 금융결제원 등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전자서명과 민간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전자서명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에서 '공인'의 개념을 삭제한 것입니다. 즉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도만 있던 길에 민자도로도 깔은 것이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국도를 계속 이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 왜 폐지하나요?

▲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PC 기반의 인터넷 뱅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PC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 식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PC 앞에 앉아서 마우스를 클릭하는지 PC는 알지 못 합니다. 반면 핸드폰은 다릅니다. 실명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PC 수준의 복잡한 보안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한 여러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이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이미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서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좌조회, 소액송금 등을 할 때 공인인증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는 여러 로그인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고 모바일 뱅킹을 하는 경우에는 지문,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패턴 등의 다양한 신분확인 방식을 자신이 선택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상당수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만 이는 보안 때문이지, 법이 강제해서는 아닙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차차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대출에 필요한 재직정보나 소득정보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아야 되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할 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 이 조차도 다른 사설증명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 앞에서 언급했듯이 PC는 사용자 인증 개념이 없기 때문에 PC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계속 필요할 전망입니다. 최근의 사설증명 플랫폼은 대부분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모바일 뱅킹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모바일 인증을 통해 PC에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모바일로 본인확인 문자를 받아 PC에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 보안카드나 OTP도 없어지나요?
▲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자체는 보안카드·OTP(One Time Password:일회용 비밀전호) 기기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설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좌이체할 때 실물인 보안카드 혹은 OTP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물OTP 대신 모바일 OTP가 많이 이용됩니다. 자신의 핸드폰만 있으면 돼 실물 인증기기가 불필요합니다. 이미 기존 여러 은행앱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만으로 거액의 계좌이체가 가능한 앱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 소비자는 무엇이 편해지나요?
▲ 살펴봤듯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고객의 경우 연 4400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1년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기 위해 PC에 액티브엑스 형태로 깔이야 했던 각종 통합보안 프로그램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 때가 되면 '잊고 살았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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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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