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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공식 해제 선언 없다… 통일부 "후속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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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1일 '잠행' 올해 초에도 있었다, 예의주시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언을 내놓은 통일부는 22일 "5·24 조치에 대한 후속계획이 없다"고 해 공식 해제 발표는 현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제 발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5·24 조치의 전면적 해제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추가 계획이 없다는 건 해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며 "5·24 조치 관련 (실효성 상실)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여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5·24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통해 그동안 상당부분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5·24 조치 세부 항목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실효성이 상실됐는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북한 선박 운항 불허' 항목을 언급하며 "예를 들어 북한 선박이 제주항로를 통과하는 문제는 남북 간 '해상통신 재개'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남북 간 상호 구역의 선박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발표된 5·24 조치에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보류 ▲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한국인의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특히 향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해제 사실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5.02 noh@newspim.com

◆ "김정은 21일 '잠행' 올해 초에도 있었다…예의주시 중"

통일부는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21일 째 '잠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 대변인은 "올해 1월 초에도 21일이 (잠행이) 있었다"며 "(북한) 언론에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가) 비공개되는 것을 정부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산에 머물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관계당국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답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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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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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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