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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 등 위험직군,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3:45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3:53

금감원, 상반기에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연내 시행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보험사들은 소방관·경찰·군인 등 고위험직군의 보험가입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이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단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소방관·경찰·군인 등 위험직군 종사자의 가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은 상반기에 마무리되며,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방관·경찰 등 위험직군 이유 없이 가입거절 안돼 2020.05.22 pangbin@newspim.com

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되면 보험사는 특정 고위험직군의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가입거절을 할 때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없이 가입 거절이나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면, 기초서류준수위무 위반으로 제재가 뒤따른다. 금감원의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해 보험사들은 사업방법서를 마련한다. 이에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은 사실상 고위험직군의 보험가입을 강제화하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보험사들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 등으로 특정직군의 보험가입을 제한했다. 이에 고위험직군 종사자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험사들은 일반·위험·고위험직군 등으로 직업별 위험수준을 차등화해왔다. 각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위험직군은 소방관·경찰·군인은 물론 건물외벽청결원, 택배원, 해녀 등이다.

금감원 금융상품심사국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고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진행된다. 인권위는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법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 금감원장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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