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4년, 그 외 지역 3년으로 확대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전매제한기간 강화를 지방 공공택지까지 확대한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이 아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이 3~4년으로 늘어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재 계약 후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규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비해 동일 지역 공공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방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대구 수성구 한 곳으로,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