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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前청장, 세월호 변사 사진 증거 채택 거부…"고인에 대한 예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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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업무 부실…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고인 측 증거 부동의, 실체 규명에 부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익사가 사망 원인임은 부인할 사람이 없다"며 피해자 변사 사진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변사 사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에도 이 사건이 변사 사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다"며 "검찰에서 기록 증거로 사망진단서로 제출했고,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 원인이 익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사 사고에서 기증된 사진까지 (증거로) 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청장 측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기보다 아무래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답했다.

검찰은 "(사진 증거는) 이 사건에서 사망 결과에 대해 입증할 증거"라며 "현재로서는 철회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수현 전 청장 측은 검찰의 수사 보고, 관계인 진술 자료, 검사 결과 보고서 등 상당한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많은 조사와 공판이 진행됐고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상당 부분 범죄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많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끼리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투는 사안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부동의한 청문회 영상, 녹취 등 자료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데 최소한 영상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측면이 있다"며 "의견을 재검토해서 동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측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부작위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위반을 했느냐가 주요 쟁점이다"며 "변호인 측이 지적한 대로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두세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해 증거 의견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증인 신청과 서증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피고인들의 개별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양 간부들은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 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승객 구조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경비 담당 순경에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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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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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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