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 실적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보유한 자동차 가운데 전기나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비중이 1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늘릴 것을 독려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지난 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지난해인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1만8314대 차량을 보유 중이며 이 중 친환경차는 1만4981대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부문은 총 1만5463대의 차량을 사들였으며 이 중 4270대를 친환경차로 구입했다. 이는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 12.7%인 친환경차량 비중은 오는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26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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