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北 주민 돌발 접촉시 신고 안해도 돼"…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류협력 제한·금지 조치 경우,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마주쳤을 경우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됐다. 이는 지난 30년간 남북 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에서) 북한 주민을 단순히 접촉하고 돌발적으로 만나는 등 일회성에 그치는 접촉은 신고할 필요가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수도 평양 거리의 마스크 쓴 시민들. 2020.05.15 Kyodo/via REUTERS gong@newspim.com

그간 우발적 접촉 외에도 ▲이산가족 또는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의 단순 연락 시도 ▲학술 목적의 만남 등에 대한 신고도 없어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련의 사례의 경우)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이는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 거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신고만 하고 만나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했다. 일방적인 조치로 남북 경협 기업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원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청회 채널'(www.excolaw2020.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다.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