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재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오늘(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이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이날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모습. 2020.05.26 dlsgur9757@newspim.com |
사업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장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광주시는 운수종사자가 개선명령을 준수하도록 버스·택시 주요거점 정류소와 회차지 등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인 기간 동안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여객 안전을 위해 철도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등 감염병 예방 관련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 함에 따라 지하철을 탑승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버스·택시·지하철 승차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2020.5.3.)-마스크 착용지침'에 따라 24개월 미만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시민방역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평상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버스·택시·지하철 등의 소독과 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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