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 부적절"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6:10

이씨 "국민참여 재판 원해"…검찰 "배심원 예단 우려"
법원, 피고인 출석 요구…의견 듣고 최종 판단하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사건의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씨의 입장을 직접 듣고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본격적으로 완비된 국민참여 배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외적으로 일부 사건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 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위해 서증조사도 이뤄져야 하고 모두가 내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 자체가 몇 개의 성격이 다른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광석 씨와 딸의 사망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영상자료인 영화 '김광석' 자체도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핵심 증거만 조사하고 배심원에게는 사전에 설명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보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진행이 아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입장도 중요하다"며 "피해자는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오늘 피고인이 출석하면 의견을 듣고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불출석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기일을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할테니 피고인이 직접 나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이 씨의 입장을 들은 뒤 제출된 증거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등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사실관계가 알려져 배심원이 예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 법정에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 씨가 김 씨와 영아를 살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