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무협 "'홍콩보안법' 美·中 갈등, 한국 수출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5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9일 10:54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 홍콩, 중계무역 기지로 전략적 가치 높아
반도체 수출은 큰 문제 없어…대미 수출에선 한국에 기회될 수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홍콩보안법(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이라는 참고자료에서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홍콩은 안정된 환율제도(미달러와 자유로운 교환), 역외 위안화 중심 역할 선점, 낮은 법인세 등 세제상 이점 등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이며 상속세・증여세도 없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홍콩은 중국 남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Free Port)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 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 보유하고 있다.

무협 측은 "홍콩은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해 왔다"고 언급했다.

홍콩(세계 8위 수출국)은 우리나라의 4위 수출 대상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 순)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설명이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향(向) 물량이다.

[자료=한국무역협회]

무협은 이번 자료에서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관련,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단기적 영향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는데 현재로선 이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먼저 미국의 대(對)홍콩 특별무역지위 철회 시 미국이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돼 홍콩의 대미(對美) 수출에 부정적이다. 홍콩의 특별무역지위가 철회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이 대홍콩 제재를 강화할 경우에는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단기 수출 차질 발생 및 중국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한국은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다. 수출 전반에서 물류 허브 기능 축소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나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이고, 직수출에 애로가 없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 품목도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 시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돼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상실될 때는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협 측은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미국이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등 양국의 조치가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될 경우 홍콩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금융조달 용이・외환거래 자유)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될 경우 바이어의 구매비용 부담이 커진다.

현재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홍콩 수출 중 70%가 반도체(메모리반도체 79.5%, 시스템반도체 18.8%)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긍정적 효과도 없지 않다. 미・중 갈등의 확대가 한국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대미 수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협은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도가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