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및 재임 불가, 다선의원 우선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지난 28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단 민주당 후보자 선출 원칙과 방법'을 결정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후보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하는 중앙당의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개최호 기념 촬영했다.[사진=순천지역위원회] 2020.05.29 wh7112@newspim.com |
선출 지침에 의하면 소속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의장단 후보자 선출 방식을 경선이나 합의 추대로 결정하고 결정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주요 의결 내용은 △연임 및 재임 불가 △재선이상의 다선의원 우선 △출마상임위원장은 초선의원도 출마 가능하다.
또한 의장단 후보 당내 경선 등록시 의장과 부의장을 지정해서 등록하고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중복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는 이미 정해진 자리 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초선의원들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석한 모든 의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순천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새로운 시의회를 만들자는 위원장의 결심에 뜻을 함께 해 준 의원들의 열의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완전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뜻과 기대를 더욱 더 존중해 순천의 새로운 변화와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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