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수명연장 취소하라" → 2심 "소의 이익 없어"
법원 "월성 원전, 2019년 12월 영구정지 결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미 월성 1호기 운영이 영구정지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월성 1호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강모 씨 외 2166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는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해 이미 영구정지됐다"며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 등 주민들은 원안위가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설계 수명기간을 30년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한수원 신청을 허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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