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23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 중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셧다운' 상태로 두 달을 넘기면서 항공기 운항 면허가 정지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중단이 60일을 초과한 이달 23일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 중단에 들어간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기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
AOC는 항공기 안전과 관련해 부여하는 증명서로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해 부여한다. 항공사의 운항 중지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AOC가 정지된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3월24일에는 국제선 뿐만 아니라 국내선 운항까지 전부 중단했다.
이번 달 23일이 60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맞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6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이 AOC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등 안전검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안전점검에는 약 3주가 걸린다.
이스타항공은 운항 개시 3주 전에 국토부에 알려 안전체계를 점검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6월 말 운항 재개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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