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대상
3~5월 소득·매출 감소분에 최대 15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PC, 모바일 접속 모두 가능하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2020.05.25 jsh@newspim.com |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다만, 신청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만약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 예산을 고려해 ▲1차(100만원, 신청 후 2주 이내) ▲2차(50만원, 추가 예산 확보 후)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 걸쳐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용부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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