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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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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까지 감면
2284억원 추가 감면..납부유예도 8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20%에서 50%로,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50%에서 75%까지 감면율을 높인다. 이에 따라 총 2284억원 규모의 임대료가 추가 감면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여객과 매출 동반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공항별 여객감소율(전년 동월대비)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적용한다. 지금은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 감면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3~8월까지 기존 지원보다 약 2284억원을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3~5월까지(3개월) 적용중인 납부유예기간은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된 금액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료 납부유예 종료 후 6개월 간 연체료를 인하해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입주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양 공항공사의 재무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면세점 등 우리 공항의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1만4000명에 달하는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지원과 연계해 사업자의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MOU 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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