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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1:15

재판부 "피해자 다치게 ㅆ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래퍼 활동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2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장씨는 술에 취해서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고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사고 당시 운전자를 속여서 범죄를 회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너무 중하지는 않고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장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함께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와 B(25·여)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이 끝난 뒤 장씨는 "집유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냐", "항소할 계획있냐", "피해자에 대해서 할 말 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에서 동승자 A씨와 공모해 김씨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실제 운전자를 속이려고 했던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겠다"고 전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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