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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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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법을 잘 지키며 주어진 사회적 역할 잘 해내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래퍼 활동명 노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장씨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자를 속이려고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07 alwaysame@newspim.com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큰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고가 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저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해내겠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경찰 조사와 보험사 사고 접수 과정에서 동승자 A(29) 씨와 공모해 김씨가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각각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25·여)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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