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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행...'범죄단체 가입 혐의' 첫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40

다른 유료회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된 임모 씨와 장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박사방 유료회원인 이들은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경찰은 박사방 등 n번방 유료회원 중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 114조에 따라 조주빈과 공범들에게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씨와 장씨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붙잡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를 파악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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