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인근 주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법원, 남녀 각 벌금 100만원·2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에 연루된 남성과 여성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성은 모욕적 언사로 사건을 유발했고 남성은 싸움 과정에서 여성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B 씨가 입은 상해는 스스로 손을 뿌리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B씨의 상해 혐의와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배 부장판사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 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이 손을 뿌리치면서 A씨가 넘어져 다칠 수두 있음을 인식하고도 미필적으로 이를 감수했다"고 봤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이 사건 발생 이후 남성으로부터 여성 혐오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B씨는 당시 A씨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꼐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성별 갈등으로 번지며 논란을 빚었다.
수사기관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냈다. 주점 밖에서도 서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A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먹는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일행이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10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두 사람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약식기소 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각각 피고인들에게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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