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금융 전용 서비스 SOC 국제인증 신규 취득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5:27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금융 전용 SOC 1, SOC 2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SOC(Service Organization Control) 인증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와 캐나다공인회계사회(CICA)에서 제정한 트러스트서비스원칙(Trust Service Principles and Criteria)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 절차들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감사하여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급되는 국제 인증 제도이다.

[제공=NBP]

한 번 발급된 인증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갱신 심사를 거쳐야 유지할 수 있으며, 기보유하고 있던 국제인증 SOC 1, SOC 2, SOC 3인증도 함께 갱신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금융 전용 서비스는 2019년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금보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 클라우드 사업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이용 금융사에게 요구사항을 철저히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SOC 트러스트서비스원칙에 포함하였다. 총 13개 영역에 대한 154개 항목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다.   

NBP는 이번 적정의견을 통해 SOC 인증 규격에 준하는 금융 및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전금융 감독규정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협의 및 지원 절차를 갖추고 있음을 검토 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회사가 수립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 수립 지원,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지원, ​전자금융 감독규정 중,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지원,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사전에 수립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협조 및 지원 체계가 수립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증은 글로벌 4대 회계·컨설팅 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가 심사했으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재무보고 내부통제 관련 통제목적과 보안성, 가용성, 처리 무결성, 기밀성, 개인정보보호 등 5개 원칙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

NBP 관계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국내외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 대비 월등히 많은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이를 매년 갱신 유지하고 있다"며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안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SOC 인증을 비롯하여 ISO 27001, ISO 27017, ISO 27018, ISO 27799 및 ISO 22301 인증, PCI DSS 인증, CSA STAR, ISMS-P 인증, CSAP 인증 등 정기적으로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조치에 대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내외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인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NBP는 2019년 10월, 금융 IT 전문기업 코스콤과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금융 전용 서비스를 출시했다.

모든 금융 및 핀테크 기업에서 빠르게 확장 가능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까다로운 금융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전용 클라우드 상품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 유일하게 금융 전용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삼성카드, 미래에셋대우, 현대페이 등 주요 금융 기업 및 기관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