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수사심의위 신청 이틀만에 이재용 등 3명 영장 청구
입장문 통해 반발 "심의위 뒤 처분했다면 검찰 더 신뢰했을 것"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의 변호인단이 검찰수사심의 위원회 소집요청 이틀 만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부회장(전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전 사장(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검철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면서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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