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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기로…영장심사 결과에 수사심의위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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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8일 구속심사
영장 발부되면 심의위 사실상 '무력화'…기각 땐 검찰 '부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효력도 사실상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이재용 구속되면 심의위 어떤 결론 내려도 사실상 '무력화'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이후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결정했다는 건 검찰이 주장한 피의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검찰 수사에 사실상 정당성과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에 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역시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게다가 수사심의위의 최종 의견에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낼 지라도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반면 이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 된다면 법원의 판단 사유에 따라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는 소명됐지만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은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 기각시 혐의 소명조차 부족하다고 볼 경우 지난 2018년 말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진행과 기소가 적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강제성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최종 사건 처리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도 "수사심의위 결정이 있을 경우 기소 여부 등 최종 처분에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부의심의위 우선 통과해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실제 삼성 측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이 신청한 기소 여부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서 다뤄질 안건인지 여부를 시민들이 판단하는 절차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대검 예규로 규정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7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부회장 신청 사건의 경우 서울 5개 지검 200여 명 시민 위원 중 명단을 추첨해 부의심의위를 꾸리게 된다.

이 심의위는 위원 10명 이상 참석하면 개의될 수 있고 참석한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하면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면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 계속 여부와 이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총장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후보자 들 중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들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지난 2일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들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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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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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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