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비판도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의 맺음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삼성과 재계는 갑작스럽다는 반응 속에서 당혹감과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권력 남용', '해도 너무한다'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불과 이틀 전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여서 더 그렇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일종의 '괘씸죄'?..."검찰 독점적 권한 남용 여전하다" 우려도
재계에서는 '절차상 예정된 사안'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인데 굳이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사건 관계인에 대한 수사 적정성을 판단받자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형태의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이번 수사와 적용된 혐의가 '억울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기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란 일각의 시선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부회장 측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의미가 크다.
때문에 삼성은 '강한 유감'을, 재계는 꽤씸죄라고도 한다. 검찰 권력의 독점적 권한 남용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자신들이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따라붙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둘러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의 내용에서 착잡함은 여실히 느껴진다.
-다음은 삼성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정부 비상경제 시국 극복 최일선서 동분서주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 극복의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기업인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조업 중단, 부품 조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결단을 내렸다. 또한 소비심리가 위축된 국내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구입 등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속으로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구지역에 급파하기도 했고 삼성 연수원의 생활치료시설 제공도 이 부회장의 결단이 반영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
그는 특히 국내외 경영현안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달에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인 중 처음으로 중국으로 날아 시안사업장 현장점검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평택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용 EUV(극자외선)라인 신설을 결정하고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투자 결단도 내린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경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 날의 반성에도 진정성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월 6일 이 부회장은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영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앞에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앞으로는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겐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선언도 했다.
그는 "분명하게 약속하겠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검찰 개혁 갈등 희생양?..."엄중한 시기, 총수 노력 제동 안돼"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해도 너무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사건 관계인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코로나19와 미국·중국 갈등의 비상경제 시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봐서다.
이런 재계의 절박함을 모를리 없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검찰 개혁 갈등과 연결짓는 시선도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다. 정부와 여당, 기업인이 힘을 합쳐 경제위기 극복의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이 글로벌 기업인 대표격인 이 부회장의 수사를 통해 위기감을 더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이 부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계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무엇보다 총수 중심의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상황과 미중 갈등 고조의 위기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총수의 노력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은 LS그룹 총수일가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코로나로 모두가 우울한 시기에 힘든 일을 겪게 됐다"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LS 측은 "우울한 시기에 힘든일을 겪게 됐다"라면서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다.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