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국립한경대학교는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를 거쳐 건축학부에 재학 중이던 N번방 갓갓 문형욱을 징계(퇴학)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대에 따르면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는 지난 2일 '한경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 뉴스핌 DB |
한경대는 지난달 말까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 결과 본인이 자백했고 구속 조치됐다는 경찰청 보도자료로 인해 징계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얻은 상태다.
한경대는 "다음 주 초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퇴학 조치가 확정된 후 재입학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