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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 민간위원 10명 위촉...'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17:00

금융위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안' 후속 조치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후속조치로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부문 면책 제도는 지난 4월7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 회사로 지정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우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검사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제재심사조정(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 또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0.06.08 0I087094891@newspim.com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운영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상시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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