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영장 기각' 법원 판단 근거는…"불구속 수사 원칙"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9:47

법원, 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통해 증거 상당 부분 확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과 검찰의 8시간 30분에 걸친 '격돌' 끝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불발 됐다.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 됐으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해석이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피의자 구속 판단 주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결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행위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나 이들을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하다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삼성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전날 구속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피력 했다.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로 시작돼 최근까지 이어온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지적한 불법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실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삼성 내부 문건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만 쪽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제출했다.

삼성 측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7년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리는 반면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 배경에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