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안기금 곧 '접수', 수혜기업은 '고용총량 90%'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1:12

기안기금 운용심의위, 11일 회의 열어 '심사기준' 구체화
운영위원 7명중 4명이 정부측 인사, 고용유지 매우 중시
고용유지 조건, 기업별 여건 따라 유동성 있게 적용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이르면 다음 주 신청기업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항공·해운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수혜기업 여부는 '고용안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기안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의 모습.2020.06.08 rplkim@newspim.com


정부 돈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 경영에 있어 고용안정을 '절대시'하는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 다만 시장에서는 '경영권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원업종과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 후 신청기업에 대한 접수를 이르면 내주 시작한다.

운용심의위는 국회 추천 2인, 기재부·고용노동부·금융위·대한상의·산은 회장이 추천하는 1인 등 전문가 총 7명이 위촉됐다. 정부 측 인사가 4명에 달하는 만큼 기안기금 지원 여부는 사실상 정부 의지에 달린 셈이다.

시장은 운용심의위가 논의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밝힌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지 ▲고액 연봉자의 보수 동결 등의 조건은 그 기준이 명확한 반면 ▲고용유지 부문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둔 탓이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조건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6개월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를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유지 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당국은 기업별 여건에 따라 유동성 있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대다수 고용 위기를 이미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용 총량의 90%를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되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운용심사위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심사과정에서 가감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고용유지 조건이 기안기금 수혜 여부의 가장 큰 평가요소로 자리하다보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안기금을 받기 위해선 어쨌든 일정 비율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미 희망퇴직 등이 빈번해 심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첫 수혜기업으로 거론되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분기 기준 300명 이상 인원이 줄었다. 기안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쌍용차는 지속되는 경영난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안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유지 조건을 내걸은 점이 기업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경우 기안기금을 받고 일부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겨우 회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운용심의위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 조건 외에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을 모회사 및 계열사에 우회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가산금리 부과 및 지원자금 감축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