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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희 폭행 피해 1명 늘어"…징역 2년6월 구형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3:47

피해 경비원 1명 추가…"상습성 명확해져"
이명희 "피해자와 합의…상습폭행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가 1명 더 늘었다며 구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높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 3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2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 4월 10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전 이사장이 폭행한 경비원이 1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경비원을 수십차례 폭행한 데 이어 이번 추가 피해자 사건까지 더하면 그 상습성이 더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량을 6개월 늘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4월 7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초 이 전 이사장의 사건은 지난달 6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따라 법원은 4월 27일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이날 공판은 속행으로 진행됐지만 심리가 곧바로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2017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가 허술하다며 경비원들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운전기사가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구기동 도로에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이사장의 1심 선고기일은 7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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