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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불복 '상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6:4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1 mironj19@newspim.com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7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장을 수원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측은 사건 당시 강씨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준강제추행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같은해 12월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5개월만에 풀려났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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