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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사건 두고 '검찰지휘권' 발동…사실상 윤석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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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대검 감찰부→인권감독관 재배당
윤석열-한동수 감찰부장, 사건 조사 권한 두고 갈등
秋 "재배당 문제 있다…감찰부서 조사하라" 직접 지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정면 충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의 주요 참고인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요 참고인 한모 씨의 입장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한 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손에 꼽힐 만큼 그 사례가 적다. 지난 2005년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시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같은 지시에 반발해 사퇴했다.

추 장관이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 추가적인 압박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해당 사건이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넘어간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이같은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는 과정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윤 총장과 잇따른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에 이어 구체적 지시까지 내려온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사퇴 등을 염두에 두고 보다 강력한 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전례없는 '감찰' 등이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6.18 leehs@newspim.com

추 장관은 실제 전날 대검 감찰부에 해당 사건 조사를 지시하면서 추가 조치 가능성도 남겨둔 상태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이번 지시는 사안에 대한 경위 파악 수준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전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경우 윤 총장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 장관 역시 부담이 큰 만큼 이같은 카드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맡겨 감찰부에서 일부 자료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검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후 윤 총장의 특별지시로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추가 투입된 전담조사팀에서 당시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에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대검은 그러나 해당 사건의 감찰 권한은 대검 인권부에 있으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것뿐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이에 검찰 외부 출신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전  마지막 인선으로 알려진 한 부장과 윤 총장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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