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월 27일부터 손 씨 구속기간 연장"
내달 6일 미국 송환 여부 최종 결정 후 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손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에서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06.16 pangbin@newspim.com |
고법은 전날인 18일 검찰과 손 씨의 변호인 양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발송했다.
법원은 "손 씨의 구속 기간은 6월 27일부터 연장된다"며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으로 손 씨는 구속 기간 만료 예정인 이달 말 석방되지 않고 수감 상태로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영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 공조를 통해 손 씨와 이용자 22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처해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여 손 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손 씨는 출소일 오후 재구속됐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일 2개월 내인 오는 6월 28일 이전까지 인도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애초 지난 16일 손 씨에 대한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한편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당시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에 집중돼 있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법원은 7월 6일 오전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 결정을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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