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심문서 손정우 입장 듣고 송환여부 결정
1차 심문서 "자금세탁 범죄사실 입증 안됐다"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이번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05.1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손 씨의 범죄수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당시 검찰 조사 내용,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차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은 손 씨를 소환해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하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손 씨의 심문기일에서는 손 씨의 송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손 씨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성이 없을 경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며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에서 보내온 자금은 세탁 목적이 아닌 코인을 사고파는 등 재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검찰도 수사 당시 몰수·추징을 위해 범죄수익을 모두 추적했고 별도로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반면 "미국 연방 검사가 보내온 선서 진술서와 기소 자료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자의 자금 은닉 방법 등 수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손 씨 대신 법정에 나온 손 씨 아버지는 심문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착잡하다. (아들의)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고소는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앞두고 이뤄져 아들의 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처벌받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법무부가 그러나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인도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손 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일 2개월 내인 오는 28일 전까지 인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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