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송환 반대" 부친, 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장 제출
손정우, 19일 범죄인 인도심사로 미국 송환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심사를 앞두고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손 씨 아버지는 고소장을 통해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다.
손 씨 아버지의 이번 고소는 오는 19일 예정된 손 씨의 미국 범죄인 인도심사를 앞두고 이뤄져 송환을 막고 한국에서 처벌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에 아들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 공조를 통해 손 씨와 이용자 223명을 검거,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 씨에 대한 인도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검은 법원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던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19일 손 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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