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3일 구속적부심 비공개 심문
법원 "심문 결과 계속 구금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손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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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의 인도심사 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할 때 손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씨의 구속적부심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15분 만에 심리가 마무리됐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밥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가려 달라며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이후 24시간 내에 결정된다.
앞서 손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 공조를 통해 손 씨와 이용자 22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7일 구속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손 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 송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경 미 법무부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검은 20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일 2개월 내인 오는 6월 28일 이전까지 인도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제작,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를 결정하면 손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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