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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6:30

법원,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
손씨 아버지 고소 사건 등 '변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첫 심문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 씨를 소환해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마무리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2020.06.11 cosmosjh88@naver.com

또 손 씨의 범죄수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와 당시 검찰 조사내용 등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계획이 있는지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손 씨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할하는 아동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면 미국 송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손 씨에 대해 다시 수사를 개시하면 사건 관할과 절차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 씨 측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측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심문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송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는 최종 결정을 거쳐 관련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손 씨는 한미간 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았다. 손 씨 아버지는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했다. 당시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이 동의 없이 본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손 씨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 방향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실제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할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돼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꼼수 고소'가 아니냐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다만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 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손 씨는 그러나 출소를 앞두고 미국 범죄인 인도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진행되는 손 씨의 범죄인인도 심문기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을 예상해 당초 심리가 예정된 법정 외 두 곳에서 중계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다수 소송관계인 및 방청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돼 본법정 외에 중계 법정 두 곳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중계법정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자리씩 띄어 않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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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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