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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기소' 위기…검찰과의 대결에 기약 없는 경영정상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14:53

40개월 만에 또 기소 위기…470조 삼성그룹 시계제로
檢, 수사심의 결과 상관없이 기소 가능성도…제도 형해화
재계 "기업 경영 및 경제에 악재"…삼성 임·직원도 초긴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과 재계 긴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코로나19에 미중 패권다툼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삼성의 총수가 또 다시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2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의 적절성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결과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어 이들의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에 출석해 30분 동안 각각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관련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삼성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각 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결과와 무관하게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서다. 검찰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특검으로부터 기소됐던 2017년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특히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을 비롯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해 글로벌 경영이나 기업 경영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무엇보다 총수 부재가 현실화 될 경우 삼성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 결정이나 대규모 인수합병(M&A) 추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삼성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재계에서는 총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삼성그룹 임직원들로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시총은 6월 초 기준 470조원이다.

해외 언론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최근 불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이 부회장의 부재시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된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위기 극복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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