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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모빌리티·핀테크 신산업, 규제 완화하고 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06:00

모빌리티, 신산업 제도화 및 차량총량규제 완화 등
핀테크, 간편결제 한도 일 200만→500만원 이상 상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모빌리티'와 '핀테크'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2일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전경련은 우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간편결제 한도금 상향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2013년부터 가시화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으로 일단락됐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역시 중요하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일일 200만원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년 간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은행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의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투자 · 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의 배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과 급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투자중개업과 구분되도록 했으나, 금산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아 출자제한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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