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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방문서 발견된 하자...입주 전에 보수 끝낸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1:00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공사를 요청하면 건설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내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2020.06.22 sun90@newspim.com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방법(점검표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포함됐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규정했다. 일반 하자는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과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의 세대를 점검한다.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5일 이내로 정했다.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도 마찬가지다.

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 청취 후 하자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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