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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유모차 등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1:15

조사대상 48개 제품 중 23개 부적합
전동킥보드 5개 제품 전체 부적합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 해외서 구매대행·직구로 들어오는 상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인기 구매 해외 제품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대응이다.

조사 대상은 그간 국내외서 사고 신고가 빈번했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물놀이 튜브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유모차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내구성과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비가 내리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그치겠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그 결과 조사대상 48개 제품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조사 대상인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25km/h)을 넘겼다. 전동킥보드는 5개 제품 전체,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이중 2개는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확인됐다.

물놀이 튜브도 조사대상 5개 전량이 내구성 기준을 미달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상품들은 기준에 20~40% 미달했다.

카시트도 조사대상 5개 중 3개가 기준에 미달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이 미흡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162개 초과한 점이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와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세부내용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성 조사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했다"며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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