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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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11일 전동바이크를 탄 시민들이 낙동강변 자전거 도로위를 질주하고있다. 2020.06.11 lm8008@newspim.com |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지난 9일 공포돼,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동등한 지위로 차도를 이용하고, 이륜차용 안전모 착용도 필수였다. 또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가 25㎞ 미만, 총중량은 30㎏ 미만이어야 한다. 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륜차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만 착용하면 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도 필요 없어진다.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세살 낮췄다.
이때문에 현재 관련 보험상품도 없는 데다 운행 자격 연령 하향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K(45.예천읍) 씨는 "자격 연령이 지금보다 3세나 어려져 전동킥보드와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의무보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만 바꾸는 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해도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계도만 할 수 있다"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강제조항도 없어 일반 레저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부분은 경찰의 담당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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