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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감정조절 못했다"…창녕 아동 학대 계부·친모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3:5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야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35)와 친모(28)가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9살 여야 계부 A씨가 창녕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고 있다.2020.06.13 news2349@newspim.com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9살 A양의 계부와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일반특수상해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상 특수상해와 상습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앞서 행정입원 중인 친모에 대해 19일 오전 9시30분 주치의와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7시간 가량 조사했다.

친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평소 거짓말하였고,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 심하게 그랬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애한테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계부와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아이가 주로 멍든 것은 친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친모는 묶고 때린 부문은 인정했지만 도구를 사용한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면서도 "아동신체에 있었던 상처와 (아동)진술이 일치해 이 부문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행정입원 중인 친모가 퇴원하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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