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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즉시 회수 아니다"...정부 연이은 예외 해명에 '진땀'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7:46

주택 구입 후 3억원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 가능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해도 즉시 회수 안 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17일 발표한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6.22 pangbin@newspim.com

다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파트 구입자는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해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 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또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는데 집값 상승으로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분양권·입주권과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이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가계약은 제외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라는 의미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이용하다가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하더라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규제 적용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이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

또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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