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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부동산대책 내놓은 김현미 3년... '초양극화'만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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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에 실수요자 불만↑..."국토부 장관 파면해야"
3년간 서울 아파트값 13% 상승..."현금부자만 유리"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갈등 '공회전'..."주거안정 위협"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23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김 장관은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린다.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간 국토해양부 장관직을 수행한 정종환 전 장관이 기록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이후 지난 17일까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수십차례 쏟아냈지만, 결과표는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 반면,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에 무게가 쏠리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묘연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출규제 영향이 덜한 현금부자들만 청약시장에서 유리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김현미 장관, 파면하라"...실수요자 불만 '폭발'

정부가 지난 17일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등장하는 등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서구에 거주 중이라는 한 청원인은 22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서민들의 작은 꿈조차 얼토당토 않는 투기 억제를 위해 무참히 무숴버리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규제로 인해 시장이 요동칠수록 오히려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김현미 장관은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을 남발해 현재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맞벌이 무주택자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도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 무주택자는 평생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접경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냥 전월세 세입자가 돼야 하나 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약 14% '껑충'

정부는 6·17대책까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은 13.6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같은 기간 5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선으로 3억원 늘었다. 중위가격은 전체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자 서울 청약 시장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9.3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37.2대 1)와 인천(37.3대 1)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다.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인기지역의 신규 분양 물량은 청약 가점이 높은 '현금부자'들의 몫이다. 대출이 막힌 서민들 입장에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가점이 낮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게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자에 대해선 지금보다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해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20.06.22 kilroy023@newspim.com

무주택자 내집마련 '요원'…"공기업 LH가 갭투자하는 꼴" 10년 분양전환 공임 갈등 대표적 예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의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등 지난 10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판교봇들마을 3단지 전용 59㎡의 분양전환가격을 6억5000만원으로 전달했다. 1년 안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직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평생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해야 한다"며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10년 전 입주할 때 그렇게 하기로 서로 계약한 것"이라며 "계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것을 흔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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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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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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