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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도 '비대면' 확대…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0:10

상품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인터넷으로 구입
카탈로그·수의계약 허용…계약조건 변경 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산업 중 하나인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장터 홈페이지 안에 디지털서비스만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서비스 전용 공공부문 계약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3 onjunge02@newspim.com

해당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산업인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와 전용 쇼핑몰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으로, 목록시스템 등록 → 유통플랫폼 계약 → 디지털서비스 이용 순서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조달청 등)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서비스만 거래할 수 있는 쇼핑몰도 만들어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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