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文 정부 21번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폭등"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45

이명박 3% 하락·박근혜 29% 올라
"집값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평균 3억원씩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과 비교해 62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원,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1400만원(52%)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500만원(-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위값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530만원 인상되는 동안 집값이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반면 연 최저임금이 200만원 가량 인상된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모아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에는 약 51년이, 임기 말에는 13년 줄어든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0만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임기 초에는 38년이, 임기 말에는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실련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 등록 시 세금 면제 등 특혜 확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 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 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